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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외에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이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A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A유형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B유형
-A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취업지원(A,B유형 공통)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A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B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통해 신청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신청절차
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 제기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운영기관 찾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과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각각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광역시, 도, 시군구의 지역별 고용센터와 민간 운영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접수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
홈페이지 : ➡️http://www.kua.go.kr
⬇️ 추가 문의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FAQ를 참고 ⬇️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방문 및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빠른 신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